2025 법인 전환, 부동산 세금 다 아낄 수 있다? 5년 뒤 '세금 폭탄' 피하는 법

2025. 12. 4. 10:53정책자금 받아주기 프로젝트

 

요즘 고소득 개인사업자분들 사이에서 '법인 전환'이 화두죠? 특히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이 확대되고 소득세 최고세율이 45%(지방세 포함 49.5%)까지 치솟으면서, 법인세(9%~24%)의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 다 아낄 수 있겠네!"라고 단순히 생각하시면 큰코다칩니다. 특히 부동산을 보유한 사업자라면요. 양도소득세, 취득세 같은 '세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법인 전환 시 부동산 처리 전략과,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5년 사후관리' 규정을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주분들이 피할 수 있는 함정을 중심으로 한 실무 가이드예요.

최신 세법(2025년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고 반드시 전문가 상담 받으세요!

 

 


부동산을 넘길까 말까? 이월과세 vs 별산제 비교

법인 전환의 핵심은 부동산 처리예요. 개인 명의 부동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면 '유상 양도'로 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죠.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면 세금을 미룰 수 있어요. 반대로, 부동산을 개인이 계속 보유하고 법인에 임대하는 '별산제(Exclusion)'도 있어요. 어떤 게 나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아래 비교표로 한눈에 보세요.

부동산을 넘길까 말까? 이월과세 vs 별산제 비교
법인 전환의 핵심은 부동산 처리입니다. 개인 명의 부동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면 '유상 양도'로 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면 세금을 미룰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동산을 개인이 계속 보유하고 법인에 임대하는 '별산제(Exclusion)'도 있습니다.

두 전략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략 A (법인 승계, 이월과세 신청)의 경우

 

적합한 상황: 부동산 시세차익이 커서 당장 양도세 부담이 막대하거나, 장기 보유 및 가업 승계 계획이 있는 경우
현금 흐름: 법인 자산으로 귀속되어 개인 유동성이 제한됨 (배당이나 급여로만 회수 가능)
세금 효과: 양도소득세 이월 (미룸), 취득세 75% 감면 (농특세 20%는 납부)
관리 포인트: 5년 사후관리 엄수 필수
대외 신인도: 자산 증가로 신용등급 상승, 대출 한도 유리
기타 장점: 건물 감가상각비로 법인세 절감, 영업권과 결합 시 시너지
리스크: 이중 과세 위험, 자금 락인
전략 B (개인 보유, 임대차 계약)의 경우

적합한 상황: 시세차익이 적거나 단기 매각 계획이 있거나, 개인 현금 흐름 확보가 필요한 경우
현금 흐름: 매달 임대료 수취로 개인 유동성 확보 (은퇴·상속 자금에 유리)
세금 효과: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부담 증가, 취득세 발생 없음
관리 포인트: 적정 임대료 산정 필수 (부당행위계산부인 피하기)
대외 신인도: 자산 과소로 신용도 상대적으로 낮음
기타 장점: 전환 비용(감정평가·법무사) 전혀 없음, 언제든 처분 자유
리스크: 건강보험료 인상, 가업상속공제 불리

 


전략 A 상세 설명 (부동산을 법인으로 넘기는 경우)


방법은 현물출자(부동산을 자본금으로 납입) 또는 포괄적 사업양수도(법인 설립 후 개인 사업 전체를 매각) 두 가지입니다. 현물출자는 부동산 가치가 클 때 적합하지만 법원 검사인 감정이 필요해 2~3개월 걸리고, 사업양수도는 절차가 간소하고 부가세도 비과세입니다.

혜택은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부동산 매각할 때까지 미루고, 취득세 75% 감면을 받으며, 재무제표가 좋아져 대출이 쉬워집니다. 영업권을 함께 활용하면 절세 효과가 배가됩니다. 영업권(브랜드·거래처·기술력 등)을 평가해 법인에 넘기면 법인은 5년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하고, 개인은 기타소득으로 수취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매각 시 법인세 + 이월된 양도세 + 배당소득세로 유효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고, 

개인이 돈을 자유롭게 빼쓰기 어려워집니다.

 


전략 B 상세 설명 (부동산 개인 보유 후 법인에 임대)
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월세를 받는 방식입니다. 양도세·취득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언제든 매각이 가능하며, 매달 임대료라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다만 임대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되어 세율이 올라가고, 임대료를 시가보다 높이거나 낮추면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실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하는 조언은 "5년 이내에 부동산을 팔 계획이라면 절대 법인으로 넘기지 말라"입니다. 이월과세는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미루는 것일 뿐이고, 법인 단계에서 팔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업 승계나 장기 사업 확장이 목적이라면 법인으로 넘겨라"가 정설입니다.

놓치기 쉬운 '사후관리 3대 지뢰' — 5년 족쇄 꼭 기억하세요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은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조건을 지켜야 주는 '조건부 혜택'입니다. 위반하면 감면받은 세금 전액 + 이자 상당액을 한꺼번에 토해내야 합니다.

 

 

사후관리 위반 3대 트리거


사업 폐지: 5년 내 사업을 그만두거나, 승계받은 사업용 고정자산 50% 이상을 처분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하면 폐업으로 간주
→ 공장 이전이나 설비 교체 과정에서 기존 자산을 판 것만으로도 추징됩니다.
주식 처분: 개인(발기인)이 5년 내 주식 50% 이상을 처분하면 추징
→ 누적 계산입니다. 1년 차 20% + 3년 차 31% = 즉시 추징
→ 증여·감자·유상증자 참여 안 해도 포함됩니다.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증여도 예외 없음
부동산 처분: 5년 내 매각하거나 용도 외 사용(예: 공장 부지로 승계받고 나대지로 방치)하면 추징
→ 감면 받은 취득세 75% + 가산세 + 이월된 양도소득세 즉시 납부
추징 규모 예시
양도차익 10억 → 이월 양도세 3억, 취득세 감면액 3천만 원
4년 차에 위반 시

양도세 3억
양도세 이자 상당액 약 3,500만 원
취득세 3천만 원 + 가산세 1천만 원 이상
총 3.7억 원 이상이 한 번에 나갑니다. 중소기업은 이 돈 때문에 부도납니다.

 


결론


법인 전환은 세금을 없애는 마법이 아니라, 납부 시기와 주체를 바꿔 자금 효율성을 높이는 재무 전략입니다.
5년 안에 부동산을 팔 계획이라면 개인 보유 + 임대가 정답이고, 가업 승계와 장기 확장이 목적이라면 법인 승계가 맞습니다.
무엇보다 5년 사후관리 규정(사업·주식·자산 처분 금지)을 뼛속까지 새기세요.
감정평가액 조절, 영업권 활용, 사후관리 모니터링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세무사·법무사·감정평가사 팀과 함께 하세요.

오늘 포스팅이 법인 전환 고민 중이신 분들께 진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 주세요! (2025년 세법 기준, 실제 적용 시 반드시 최신 법령 확인하세요)